8.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한 재항고
즉시항고에 대한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442조의 준용).
민사집행에 관한 재항고사건에 관하여는 기록의 신속한 반송을 위하여 '민사집행관련
재항고사건기록의 송부 및 반송절차의 특례에 관한 예규'(송민 90-7)가 다음과 같은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항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집행에 관련된 재항고사건의 기록을 대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송부함에 있어서는 항고심 재판원본 다음에 동 재판정본 1통을 편철하여 송부한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의 1심재판이 지방법원 본원 소속 단독판사의
재판인 경우에는 항고심 재판정본의 편철을 생략한다.
재항고사건기록에 편철된 항고심 재판정본에는 항고심 재판원본과 같이 기록장수(쪽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한편, 재항고사건이 파기환송이나 이송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에는 대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재항고사건기록을 항고법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직접 반송한다. 재항고사건이 파기환송이나 이송 이외의
대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완결된 경우에는 대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대법원 재판정본 2통을 작성하여 그 중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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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재판원본등 송부서
ㅇㅇ지방법원 법원사무관등 귀하
민사집행관련 재항고 사건기록의 송부 및 반송절차의 특례에 관한 예규(송민 90-7)에 의거
아래 사건의 항고심 재판서원본, 대법원 재판정본을 송부합니다.
1. 항고사건번호 :
2. 재항고사건번호 :
3. 재항고사건완결사유 :
200 . . .
법원사무관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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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재항고사건이 대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완결된 경우에는 본문 중
'대법원재판정본'을 삭제한다.
2. 재항고사건 완결사유란에는 예를 들면 '20 . . . 재항고기각' 또는
'20 . . . 재항고 취하' 등으로 기재한다.
은 기록에 편철하고 1통은 기록에 첨부하여 재항고사건기록을 송부한다.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대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반송 받은 재항고사건 기록 중에서
항고심 재판원본과 대법원 재판정본 1통(재항고사건이 대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에는 대법원 재판정본 없음)을 분리하여 이를
항고법원 법원사무관등에게 송부하고 그 송부서의 우편송달통지서 또는 영수증을 재항고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제1심 재판이 지방법원 본원소속 단독판사의 재판이 아님에도 재항고 사건기록에 항고심 재판정본이
편철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제1심 법원
의 법원사무관등이 항고심 재판정본을 작성한 후 위와 같은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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